
사업명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과제명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 조선관습법의 창출
연구책임자
심희기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발행년월
2025.03.24.
저서명
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
저자
심희기
출판사
역사공간
초록
한국에서 관습법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이래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와 각급 법원에서 법적 근거로 가끔 원용되고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법 관료들이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의 관습법을 조사하여 기록한 기초 사료를 분석하고, 이 기록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관습법’이 있다고 만들어 낸 허구적 규범임을 논증한다.
조선과 대한제국에 관습법이 존재했다는 생각은 사료적 근거가 없는 환상이다.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시대를 야만적인 시대라고 비하하는 것이냐는 선입견을 가지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그 시대를 야만적인 시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선에서는 위정자들이 『경국대전』을 비롯한 수많은 성문법을 만들어 법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또 조선시대의 송관은 사송을 이치, 인정, 천리에 입각하여 처리하였고, 많은 경우에 당사자 간 타협과 양보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성문법규가 부족하면 송관이 당연히 관습적 규범에 의존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근거가 없는 환상이다. 그러니, 오늘날 한국의 판사는 이성과 조리에 입각하여 일본인이 만들어낸 허구적 관습법을 타파하고 새로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